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법무부는 무증상, 경증은 격리 수용하고 <br> <br>중등증 이상이면 전담 병원 입원과 형 집행정지, 구속 집행정지를 건의하겠다 밝혔죠. 정말 일시 석방도 가능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. <br><br>먼저 구속 집행정지와 형 집행정지 차이부터 보죠. <br> <br>구속 집행정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. 형 집행정지는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가 대상인데요. 각각 법원, 검찰이 판단합니다. <br> <br>특히 형 집행정지 요건이 까다로운데요. 코로나19도 해당 될까요. <br><br>형 집행정지 사유에는 형을 살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울 때, 70세 이상, 임신, 출산 관련 등 7가지 요건이 있는데요. 이 중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단 겁니다. <br> <br>지난 2월엔 대구의 한 수용자가 발목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을 다녔는데 해당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요. <br><br>교정시설 등 감염 우려로 일시 석방돼 형 집행정지된 사례도 있습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코로나19에 걸리면 누구나 형 집행정지 건의 대상일까요. 교정당국에 문의하니, 얼마나 중증인지와 함께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위중한지도 고려한다는 설명입니다. <br> <br>밖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냐 문의도 있는데요.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 제한될 가능성 높고 전담 병원 등에 입원 조치되니 방역 당국 지침, 따라야 합니다. <br> <br>형 집행정지 기간, 복역 기간에 포함될까요. <br> <br>[채다은 / 변호사] <br>"형 집행을 '정지'하는 거고, 구속 집행을 '정지'하는 것이기 때문에 (입원 기간 등은) 복역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" <br> <br>치료가 끝나면 형 집행정지 사유, 사라지는데요. 검사 지휘에 따라 교정시설로 돌아갑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성정우, 임솔 디자이너